매일신문

부동산 경매 이상 과열-싼투자 돈 된다더라 '묻지마 응찰'

지난 3일 대구지법 경매법정에서는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황금주공아파트 10평짜리가 4천535만원을 써낸 사람에게 돌아갔다.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3천800만원이었다. 법원 경매에서 아파트를 감정가보다 싸게 사기는 커녕 19% 비싸게 사는 셈이 됐다.

'감정가'란 법원이 경매에 넘어온 부동산 가치를 전문기관에 의뢰, 사전에 평가한 금액을 말하고 '낙찰가율(낙찰가/감정가)'이란 이 감정가를 100으로 볼 때 과연 얼마에 낙찰됐는지를 따져보는 비율이다.

이처럼 요즘 법원경매에서는 황금아파트처럼 낙찰가가 아예 감정가를 훨씬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경매시장의 과열로 낙찰가율이 감정가를 웃도는 선에서 낙찰되는 위험한 경우는 근린시설이나 일반 주택에서도 더러 나타나고 있다.

경매전문가들은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율이 85%, 일반주택은 75%를 넘기면 수익성이 없다고 부동산 경매시장의 과열을 우려한다.

경북법무법인 백원규 소장은 "경매가 돈이 된다는 인식아래 '묻지마' 응찰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물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무턱대고 경매에 응했다가 계약금만 날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매의 과열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초저금리와 불안한 증시 등의 영향으로 갈곳을 정하지 못한 자금이 경매시장으로 몰릴뿐 아니라 헐값에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경매물건의 낙찰가율을 올리는 데는 부동산업자 등 제3자가 한 몫하고 있다는 게 경매전문컨설팅(법무법인)의 판단이다. 사실상 물건의 현장조사나 권리분석 등을 통해 볼 때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데도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제3자가 적극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 나오는 경매 물건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합법적인 기관으로 변호사를 끼고있는 경매전문컨설팅(법무법인 등)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제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을 취득, 차익을 남기기란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 전세난에 쫓긴 실수요자까지 경매시장에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높아질대로 높아져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확보에 드는 각종 수수료를 감안하면 수익을 남길 수 없기 때문이다. 경매로 '남는 장사'를 하기란 어렵게 됐다는 얘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낙찰가 수준은 시중 매매 수준에 가깝다"며 "차라리 급매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번거로움과 각종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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