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 주요 피고발인 중 한명인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 부인 안경희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전반적인 검찰수사 일정에 다소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다.
검찰은 16일 안씨 사망과 관련, 동아일보 사주 일가나 친인척, 언론사 고위 임원 등에 대한 소환을 당분간 자제한다는 내부방침을 밝혔다.
이날 소환 대상자에도 동아일보 관계자만 빠졌으며 17일 예정된 발인 등 장례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동아일보 관련 수사는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현재 검찰은 동아일보 외에 여타 고발된 언론사의 수사일정 등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재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일보와 더불어 사주가 고발된 여타 2개 언론사는 최소한 수사일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주가 고발된 경우 언론사별 사주의 소환과 신병처리 문제에 너무 시차를 두기는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검찰은 당초 피고발 사주들의 소환일정, 신병처리 수위와 강도 등 수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정을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주가 고발되지 않고 법인만 고발된 회사라도 향후 기소일정 등을 감안하면 6개 언론사별로 수사일정에 편차를 두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 사주 부인의 사망으로 해당 언론사 뿐만 아니라 여타 언론사의 소환일정에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나름대로 검찰이 당초 예상했던 페이스를 되찾으려면 1주일 가량의 일정상 차질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수사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동아일보의 입장과 일반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주의 재산 우회증여 등에 개입한 사주 일가는 물론 친인척, 고위측근 인사들에 대한 소환은 최소한 내주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로선 재정.회계 담당 실무책임자와 명의대여자, 거래처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기초조사에 치중하면서 수사 템포를 적절히 조절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안씨의 사망과 관련, 유족을 상대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당시 정황 등을 확인한 결과 사인을 둘러싼 별다른 의문점이 없어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신속히 안씨의 시신을 유족에게 넘겨 장례절차를 진행토록 경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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