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협 정기검사, 중앙회가 한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권한이 자율 규제기관인 신협중앙회에 모두 위임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검사권을 신협중앙회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금감원은 조합에 대한 특정 사항 검사 실시 및 신협중앙회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 양기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선 조합 검사업무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중앙회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회 본부 및 대구.경북 등 4개 지역본부, 중앙회 임원조합(14개)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며 자금 운용실태 등 주요 정책 테마는 수시로 점검해 위임으로 인한 검사 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법상 위탁이 허용되지 않은 부실 조합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는 금감원이 계속 맡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이 검사업무를 개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신협중앙회의 대조합 검사업무 수행능력이 상당 수준 충족됐고 그동안 양기관이 조합에 대한 검사를 병행함으로써 중복 검사 및 책임 한계 불분명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7월부터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협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경영실태 평가를 통해 '재무상태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감독.지도 기능이 향상된데 따른 것이다.

세계은행도 조합에 대한 검사는 신협중앙회에 위임하고 금감원은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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