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들은 대부분 컴맹(?).
대구지법이 민사사건의 집중심리 방식을 도입한 뒤 대구변호사회의 협조로 변호사들의 이메일 ID보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구 변호사 211명중 94명만이 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메일 ID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상시 활용하는 변호사는 일부였으며, hanmail, yahoo, hatmail사이트 등이 이메일 사용시 무료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인터넷을 업무에 활용하는 변호사도 극소수. 7월 현재 대구변호사회 홈페이지(http://www.daegubar.or.k)에 링크된 개인 또는 사무실 홈페이지는 젊은 변호사들이 모
여있는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삼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박해봉 변호사 홈페이지 등 9개. 이들 홈페이지 또한 변호사 소개, 약도, 연락처 등 기본 내용만 담아 방문자가 거의 없는 실정. 법률상담코너나 게시판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는 3개에 불과했다.
이메일 사용 시범법원으로 지정된 대구지법 역시 올부터 재판부별로 공용ID를 부여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사용 실적은 전무하다는 것. 재판부는 소장부본 별지표, 증인신문 사항 등 변호사들이 제출하는 각종 파일을 이메일이 아니라 컴퓨터 디스켓에 담아오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원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법조계의 정보화 마인드에 대해 법조인들은 "고령인 변호사가 많고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활용에 따른 업무상 실이익이 없는 탓"이라 풀이하면서 '법조계의 정보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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