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길 속 두살 아이 구한 이윤지양 의상자로 결정

지난 1월 10일 포항 남구 연일읍 소재 할인매장 세라프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자신을 돌보지 않는 희생정신으로 인명을 구한 뒤 큰 부상을 입은 이윤지(14·포항 상도중 2년)양이 16일 보건복지부 의상자로 결정됐다. 이 양은 혼자서도 현장을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행한 이웃집 두살박이를 안고 탈출했다. 그러나 탈출 과정에서 불길이 얼굴을 덮쳐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아직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의상자로 결정된 이 양은 후유증 등급판정에 따라 보상금 5천136만원을 받는다. 의상자증서와 보상금 전수식은 18일 오후 포항시장실에서 열린다. 매장 보일러실 연통교체 작업 중 용접 불티가 주변에 튀어 발생한 세라프 화재는 사망자 3명과 중경상자 46명의 피해를 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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