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외경제 환경 및 통상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대통령령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을 만들어 내달중에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의장을 맡으며 위원은 농림·산업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 등으로 구성된다이 회의는 매달 1회 열려 △대외경제 동향 점검과 정책 방향 설정 △대외협력및 대외진출 전략 수립 △통상교섭 정책 수립 △정상회의 경제분야 의제 선정 △대외홍보 활동 등 대외경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 회의 산하에 통상교섭본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대외경제실무 조정회의'를 설치, 회의 안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 경기의 침체로 국가간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행 경제정책 조정회의의 기능에서 대외경제 문제를 떼어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맡겨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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