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들의 통화내역 제공 거부로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자 법원이 사례 수집과 정부와의 협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전화국 등 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례 수집에 들어갔다.이는 재판과정에서 당사자 주장이나 알리바이 입증 등을 위해 휴대폰이나 일반전화의 통화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통신사업자들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로 인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영장 발부나 관련 직원에 대한 증인 소환 등 업무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통신자료 제공업무 처리지침'상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 대해서만 응할 수 있다며 자료를 내놓을 수 없다는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기존 정통부 지침이 바뀌지 않으면 통신사업자들이 쉽사리 자료 제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최근 정부와 지침개정 협의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는 협의 과정에서 일선에서 수집된 자료 제공 거부 관련 통계와 재판차질 사례 등을 제시하고 지침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민.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하고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따져봐도 통신사업자는법원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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