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교복 공동구매관련 위법행위 가이드라인'을 작성, 관련업계와 소비자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공동구매 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체결된 계약이 불이행되도록 방해하는 행위 △사업자간에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입찰에 참가, 낙찰자를 사업자들이 합의해 결정하는 행위 △공동구매 참여 사업자들이 가격을 합의해 결정하는 행위 △2인 이상 사업자가 단체를 조직, 공동구매방해.담합행위를 하는 행위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지적했다.
반면 △특정학교의 공동구매 실시 여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행위 △사업자가 사업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자율적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 △구매자의 가격협의 요청에 따라 구매자와 공급자간 가격협상을 통해 교복을 공급하는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또 가이드라인에서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 불공정행위 혐의를 발견했을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팩스(02-507-6562), 전화(02-503-2387, 500-450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학부모회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할 때 학교측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만든 개선방안을 이번동복철(올해말~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학교가 가정통신문 등을 발송, 교복 공동구매 참여 의사를 학생들에게확인하도록 하고 공동구매를 위한 입찰설명회 개최와 샘플 제시, 치수측정, 교복 배포 때도 강당과 체육관 등 교내 시설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교복 공동구매 대금 수납업무를 학교가 지원하고 신입생에 대해 교복 착용을 입학 후 한두달 연기해 공동구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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