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정 약사법 내용

의약분업의 기본 골간을 담고 있는 약사법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의·약사 담합 규제 등 의약분업 조기 정착에 필수적인 정책적 수단들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한 이후에도 약사법개정안이 계속 국회에서 공전하는 바람에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의·약사 담합과 불법 임의·대체조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 유형과 대체조제 허용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는 약사법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의약분업을 본궤도에 올려 놓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속속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로 반송된 뒤 최종 국무회의보고를 거쳐 관보 게재 형식으로 공포될 예정인데 그 과정에 다시 20여일이 소요돼 발효 시점은 8월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사제 분업 제외

논란의 초점이 됐던 '주사제 분업 제외' 조항은 공포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부칙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대략 11월 중순까지 일반 주사제를 써야 하는 환자의 경우 약국에서 주사제를 사다 병·의원에서 맞는 불편을 계속 겪여야 한다.

현행 약사법에는 보관과 운반에 주의가 필요한 항암·냉동·냉장·차광주사제에 한해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주사제의 사용 빈도는 85%(품목수기준 50%) 정도로 추정된다.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면 나머지 15%의 일반 주사제 환자까지 원내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의료기관-약국 담합 규제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해 약국을 열거나,의료기관과약국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발효 시점부터 약국 등록을 할 수없다.

그러나 이같은 유형에 해당된다 해도 이미 영업중인 약국은 발효 시점부터 1년간 기득권을 보호받는다.

개정약사법에는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 소지자에게 약제비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해주는 행위 등 담합 유형이 명시돼 있어 앞으로 담합 의·약사 단속과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담합으로 적발되는 의·약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담합이나 대체조제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가 도입되는데,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부과될 벌금액의10% 정도의 포상금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조제

약사는 원칙적으로 처방전 기재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경우 발행 의사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하거나 제조업자·성분·제형이 동일하고 함량만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다른 시·군·구 의료기관이 처방한 의약품이 약국이 위치한 지역의 처방의약품목록에 없고 해당 의사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뒤 의사와 환자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약사법은 또 환자들이 손쉽게 처방약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군·구 의사회분회와 약사회분회가 서로 협의, 지역 단위별로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군·구 의사회 분회는 법률 발효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관내 의료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처방 의약품 목록을 취합, 적정 숫자의 품목으로 조정한 뒤 약사회 분회에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다를 경우 자체적으로 조정기간을 거칠 수 있으며 조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30일이 지나면 이 의약품목록은 대체조제 등에 있어 법률적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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