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시 이동통신 대리점이 본인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명의를 도용당해 연체요금을 물거나, 대리점측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 입력오류로 엉뚱한 사람에게 전화가 개설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회사원 하모(33.대구시 수성구 삼덕동)씨는 지난 3월 017휴대폰회사로부터 연체요금 7만원의 납부 고지서를 받고 멍해졌다. 011을 쓰는 하씨는 017을 개설한 적이 없었기 때문.
하씨는 "대리점측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두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진정을 받은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는 하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ㅇ씨가 주워 하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본인 확인도 없이 마구잡이로 가입자 경쟁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명의도용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일부 대리점들은 또 가입자를 잡기 위해 △ 본인 통장사본이 아닌 대리점 업주 명의의 공(空)계좌를 만들거나 △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주고 받으면서 남의 주민번호를 기입하거나 △ 본인 위임장이나 동의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초 제대한 서모(23.대구시 수성구)씨는 지난주 017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해약에 따른 보증보험료 6천여원을 받아가라는 '반환금 내역서'를 받고 황당했다. 군 복무기간동안 휴대폰을 개설한 적이 없는 서씨는 대리점측에 항의를 했지만 "김모씨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는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잘못 적어 서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다.
서씨는 대리점으로부터 "명의도용 사실확인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잘못은 통신회사가 해 놓고 소비자한테 해명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올들어 6월말까지 대구지역 소비자 단체에 들어온 명의도용 상담·고발은 30건으로 통신분야 고발 120여건 가운데 2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 김은지 상담차장은 "대리점측이 주민등록 사본 및 위임장 등의 증빙서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일이 잦다"며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대리점측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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