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요식업소 산재 발생 급증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요식업소의 산재발생이 빈발하고있으나 업주들의 인식이 낮아 산재보험 가입률이 밑바닥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시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보상액의 절반을 무는 바람에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 실시한 지난 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요식업체에서 사망 4명 부상 81명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은 △ 음식물 또는 차 배달 중 교통사고 26건 △ 음식물 배달 도중 넘어진 사고 21건 △ 조리도중 부상 19건 △ 물건운반 중 재해 19건이었다.

이 때문에 공단은 이들 재해근로자 또는 가족에게 유족보상.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의 형태로 모두6억6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종업원 1인이상 대구.경북지역 요식업체 9천여곳 가운데 지난 해 7월 이후 산재보험 가입은 2천550여곳으로, 보험 가입률이 전체의 28%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공단이 이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는 1천970여만원에 불과, 보험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33배나 초과했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보험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하게 되므로 소규모 식당은 도산하는 수도 적지않다"며 "근로자나 사업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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