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괌 추락사고로 숨진 승객들에 대해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8일 당시 사고기에 탑승했다 숨진 정모(여)씨의 유족 3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6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기 기장이 활주로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데 최저강하고도 경고음이 나온 뒤에도 계속 하강하면서 접근포기 등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부기장 등도 즉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기장은 부기장이 처음 접근포기를 제안했을 때도 즉시 접근을 멈추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장 등의 행위는 단순 과실을 넘어 '무모하게 손해가 발생할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 항공사 손배 책임을 1억5천600여만원으로 제한한 헤이그의정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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