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지역에 피라미드 사업방식에 편승한 신종수법이 등장해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
1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초 4명의 은행계좌에 1만원씩을 입금시키면 최고 5억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 1천500여장을 주택가에 뿌린 뒤 1개월 동안 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방문판매법 위반 등)로 김모(24·무직·광주 북구 운암동)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1천500통의 편지를 보내면 15명이 1만원을 보내고 이어이들 15명이 각각 1천500통의 편지를 보내면 225명이 1만원을 보내는 형식으로 4회만 보내면 1개월만에 5억여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광주시내 상가와 주택가에 배포, 회원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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