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보증금 4천만원인 주택의 세입자까지 확대되고 우선 변제가 가능한 액수도 최고 1천6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담보물권에 앞서 주택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재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기타 지역 2천만원 이하인 주택의 세입자에서 수도권 4천만원, 광역시 3천500만원, 기타 지역 3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확대된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도 특별시·광역시 1천200만원, 기타 지역 800만원 이하에서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한함) 1천600만원,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시 제외) 1천400만원, 기타 지역 1천2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법무부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경제적 기반 보호를 위해 최근 5년간의 전셋값 및 물가인상을 감안해 우선 변제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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