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다음달부터는 소비자가 전액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배업체가 운송품 수탁을 거부하거나 운임 수수료를 할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소비자와 택배업체간의 분쟁 소지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택배업계가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마련한 택배업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택배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내달부터 택배업체는 소비자가 택배를 의뢰할 때 운송장에 운송물품과 수량, 가액, 주의사항, 인도 예정일 등을 정확히 적도록 한 뒤 이를 교부해야 한다.
또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품 가액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하며 새 물건의 경우 전액, 중고품은 감가상각후 잔액을 배상해야 한다.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일부 멸실(滅失) 또는 훼손했을 때는 수선이 가능하면 고쳐주고 수선이 불가능하면 전부 멸실로 간주,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택배업체가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도 명시해 현금이나 카드, 어음, 수표, 화약 등 인화성 물질, 생동물, 동물사체, 법령과 사회풍속에 반하는 물품 등은 운송의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포장방식이 적절하지 않아 도중에 파손될 우려가 있어도 수탁거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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