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憲裁 결정과 선거법 개정 방향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비례대표(전국구) 의석 배분방식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현행의 '1인1표제'투표방식도 비례대표제 배분방식에 적용하면 위헌으로보고 '한정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금처럼 후보자와 정당을 분리시키지 않고 한꺼번에 투표하는 1인1표제 하에서 지역구 정당 후보자들의 득표비율을 기준으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유권자의 정당 지지와 후보자 지지가 엇갈릴 경우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더구나 정당이 미리 전국구 후보의 당선 순위를 정해놓고 선거를 치르는 것은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무소속 후보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것도 평등선거 원칙과는 위배되는 등 헌법41조(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행의 전국구 의석 배분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었다.

그러나 4·13총선을 앞두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여야 각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허점 투성이 선거법을 그대로 통과시켰었던게 사실이다. 그런 만큼 이번 헌재의 결정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결정으로 받아 들여진다. 어쨌든 논리적으로 따지면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이제 우리는 비례대표제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1인2표제를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서게된 것은 헌정사(憲政史)의 큰 사건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현행 헌법은 비례대표제를 명시하고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독일·일본처럼 선진국 가운데도 1인2표제 국가들이 많은 만큼 우리도 1인2표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1인2표제는 유권자가 인재와 정당을 함께 선택할 수 있어 선거권이 확대될 수 있을뿐 아니라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신진세력을 의회에 끌어들이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야당인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군소정당이 적어도 5, 6개 이상 출현, 자칫하면 정치적 혼란을 초래 할 수가 있음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민주·자민련이 연합공천을 할 경우 충청·전라지역의 사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반면 영남권에 기반을 둔 한나라당에 치명타를 안길 소지가 없지않다는 약점이 있다. 여당쪽은 지역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칫하면 자기지역출신 의원을 1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몰표를 던지는 등 지역감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무튼 1인2표제쪽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여야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극복 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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