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드마크공식 사용 음주측정 '무죄'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산출한 혈중알콜농도를 근거로 음전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유죄, 무죄 선고를 반복하다 무죄로 최종 결론을 냈다.

대구지법 제3항소부(재판장 허명 부장판사)는 19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백모(25.경북 김천시아포읍.회사원)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 98년 12월 김천시 용호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3%(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로 500m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말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백씨의 상고가 이유있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날 2년7개월여만에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아낸 것.

백씨가 지리한 법정싸움을 벌인 것은 선배(29)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가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는 선배의 제의에 응한 것이 원인.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 위드마크 공식에 음주량, 나이, 신장, 체중, 시간당 알콜분해량(평균치) 등을 대입해 계산하자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 된 것.

이날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죄를 적용하려면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의 평균치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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