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현행 비례대표제와 관련, 의석배분 방식과 1인1표제 등에 대해 위헌 혹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지역구 후보들의 총 득표수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1인1표제 하에서의 비례대표제 배분방식은 민주주의 원칙과 직접.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결정은 유권자들에게 전국구 후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준다는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지난 16대 총선전 선거법 협상의 최대 쟁점이자 민주당이 주력했던 정당명부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헌재를 통한 여당의 판정승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군소정당 후보들의 원내 진출을 활발하게 함으로서 다당제를 유도할 수 있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 구도에 일대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때문인듯 결정내용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 일색으로 정당명부식 1인2표제를 관철시키는 데 적극 나서기로 한 반면 한나라당은 "오랜 정치관행을 무시한 처사"라는 등 개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사안의 성격상 양측이 당리당략으로 첨예하게 맞설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에 본격 돌입하게 될 경우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결정이 19일부터 효력을 갖게 돼 내년 지방선거의 시.도 비례대표 의원들부터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정기국회 때부터는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구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정치권에선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1인2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현실 등을 감안할 경우 전국구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않다는 지적이다.
여당이 1인2표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정당간의 연합공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민련, 나아가 민국당 등과 내년 지방선거 및 대선에서의 연대를 의식한 선거전략으로 귀착된다. 또한 지역 정당이란 한계를 벗어나 열세지역인 영남권에서의 지지기반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제라는 변형된 제도를 제시해 놓고 있다.
나아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여당 측 의도대로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결국 한나라당으로선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밖에 없어 연합공천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할 태세다. 정당명부제 역시 지역구도 타파라는 명분과는 달리 현실적으론 여당의 영남권 잠식에는 유리한 반면 자신들의 호남세를 확대하는 데는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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