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공 6대국회 첫 도입

헌법재판소가 19일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비례대표제의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선에서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3공화국 때인 제6대 국회.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세력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전체 의석의 4분의 1(44명)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토록 했고, 지역구 선거에서의 정당간 득표비율을 배정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10월유신 직후인 9대국회 때는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없어지고 대신 1구2인 선출의 중선거구제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유신정우회'가 도입됐다.

비례대표제는 5공 출범후인 11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해 지역구 의석의 2분의 1(92석)을 전국구 의석으로 배정했는데 3공때와는 달리 지역구 의석을 배분기준으로한게 특징.

6공때인 13대 국회에서는 지역구가 소선거구제로 전환돼 선거구가 92개에서 224개로 대폭 증가했고, 전국구는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인 75석으로 변경됐다.

전국구 의석배분은 지역구 의석비율로 하되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한 정당이 지역구 의석의 2분의 1 미만을 차지했을 경우 제1정당에 전국구 의석 총수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은 잔여정당에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14대 국회도 큰 틀에서는 13대 국회와 비슷한 제도를 택한 가운데 전국구를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한해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5석미만을 차지한 정당중 유효투표 총수가 100분의 3 이상인 정당도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했다.

15대 국회와 16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토록 다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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