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새선거법 전략 부심

헌재 위헌결정 따라헌법재판소가 19일 국회의원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과 기탁금 납부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헌재의 결정으로 해당 선거법 규정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각당 정치개혁특위를 재가동해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부터 개정 법률을 적용할 것에 대비, 협상을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지역구 후보에 찍은 표로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의 직접투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후보에 동시투표하는 1인2표제 방식을 선거법 개정협상에서 적극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정개특위위원장인 박상천 최고위원은 "16대 국회 전인 99년 정기국회에서 '1인2표제'를 담은 선거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정략적 발상에 의해 무산됐다"며 1인2표 방식의 투표제를 강조했다.반면 한나라당은 "헌재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랜 정치 관행과 정치문화라는 현실적 측면이 좀더 고려됐어야 했다"는 신중론을 폈다.

김기배 사무총장은 20일 당3역회의에서 "그렇다고 비례대표제를 없애기도 어렵지 않으냐"며 "당 정개특위를 가동, 효과적인 대안마련에 착수할 생각"이라고말했다.자민련 이양희 총장은 "1인2표제는 인기정당에 유리한 제도"라며 "우리와 같은 1인1표로 비례대표제를 취하는 선진국들도 있다"고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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