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사이드-헌법절

남한의 제헌절(7.17)에 해당하는 북한의 기념일은 '헌법절'(12.27)이다.북한은 지난 72년 12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했으며 이듬해인 73년 12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72년 12월 27일은 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한 뜻깊은 날"이라고 밝혔다.중앙인민위는 헌법절을 제정하면서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및 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절을 계기로 우리나라 사회주의 헌법에 대한 연구사업과 해설 선전사업을 강화하며 그것을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일상적으로 철저히 구현할 것"을 강조했다.

헌법절 때면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해 나갈 것과 함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법무생활'과 관련된 저서내용을 주민들에게 지켜나가도록 계도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공휴일인 이날을 기념해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 각 종목의 체육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헌법절은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생일(2.16), 김일성 주석 생일(4.15), 국제노동자절(5.1),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7.27), 해방기념일(8.15), 정권수립일(9.9), 노동당 창당일(10.10) 등과 함께 북한에서 중요한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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