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촌 찜질방 우후죽순 환경훼손 부작용 우려

농촌 지역에 찜질방 건설 선풍이 불어 특히 '숯굴방'은 건강에 효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말 등에는 도시인들이 관광버스까지 대절해 몰려들 정도이나 통제 기준이 없어 안전이 우려되고 산림.환경 훼손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인구 5만명 밖에 안되는 성주군 경우 이미 3곳이 영업 중이고 1곳이 신설 중이며, 3곳이 허가 신청 중이거나 건축 협의 중이다. 영업 중인 1곳은 목욕탕, 1곳은 숯공장 허가를 받은 뒤 찜질방으로 영업 중이다. 찜질방 선풍은 김천.칠곡.달성 등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너무 많아 과당 경쟁까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성주군청 유태호 복합민원 담당은 "찜질방에 대한 법규가 없어 행정 지도.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농지.임야에 1천㎡ 미만으로 설치하는 것은 농지 전용에서 자유롭고, 찜질방은 목욕탕업으로 보기도 힘들어 공중위생법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것.

반면 화강암.흙벽돌 등으로 쌓은 숯굴이 숯 굽는 과정에서 1천400℃ 이상의 고열을 받음으로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사고 우려의 가능성이 있다. 대구에서 성주의 숯찜질방을 찾았다는 이미경(42.여.산격동)씨는 "건강에 좋다고 해 찾고 있으나 숯가마 천장에 금이 가 있어 불안하다"고 했다. 또 실내 공기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밀폐된 좁은 공간을 이용하는데 따른 문제도 우려된다는 것.

그런 중에 숯 원료인 참나무를 쓰느라 산림 훼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칠곡의 찜질방 등이 임야.농지를 불법 훼손해 참나무 야적장으로 사용하다 경북경찰청에 입건된 일도 있었다.

이때문에 관계자들은 법규를 신속히 만들어 찜질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주군청 이호남 민원처리 과장은 "신청이 많지만 허가하자니 환경훼손이 걱정되고 안하자니 근거가 없고 해서 고민"이라고 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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