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얼굴없는 인터넷 비방, '처벌 강화'

최근 법개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타인 비방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에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회사원 등이 잇따라 구속되는등 '얼굴가린 네티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0일 전 직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욕설.비방의 글 및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회사원 박모(27.대구 ㅂ기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전 직장인 ㅇ전자 사장 박모씨가 잔업을 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뒤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37차례에 걸쳐 이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xxx야, 죽어라, 폭삭망해라", "000같은 x아" 등의 글과 음란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법 개정후 지역에서 처음이다.

또 대구 수성구청은 민원처리 문제와 관련, 구청 인터넷에 구청 직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정모씨를 다음주 중 수사기관에 고소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정씨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구청 인터넷 게시판에 6차례에 걸쳐 구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왔다"며 "과장급 이상 공무원 20여명의 공동명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김운용 IOC위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문 이메일을 전 세계 IOC위원회에 보낸 혐의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또 지난 5일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헤어진 애인의 이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성행위를 유혹하는 글을 게시한 회사원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처음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일 발효된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을 강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남대 사회학과 백승대 교수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실제 생활공간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며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한 폭력이 더이상은 통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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