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래방 탈 쓴 유흥주점

며칠전 주부 김모(40.대구시 동구 효목동)씨는 가족과 함께 동네의 한 '노래방'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노래방에 들어가니 방마다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뒤엉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 김씨는 업주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접대부까지 두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며 따지다 망신만 당했다. 업주가 가리키는 간판을 보니 'ㅇㅇ노래방' 상호 아래에 보일듯 말듯하게 '유흥주점'이라는 글자가 표기돼 있었다.

최근 일부 유흥주점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앞다퉈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가족들과 함께 온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유흥주점이란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할 경우 술값 부담 때문에 손님들이 발길을 끊자 일부 유흥주점 업주들이 노래방으로 간판을 달면서 이같은 해프닝이 빚어지고 있는 것.

현재 노래방기기를 갖추고 영업할 수 있는 업소는 노래만 부를 수 있는 노래연습장,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이다. 일부 유흥주점들은 'ㅇㅇ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장사하고있어 노래만 부르러 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근거는 없는 실정.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유흥주점이 상호와 상관없이 '유흥주점'이라는 업종표시만 하면 이를 단속할 수 없다. 게다가 업종표시의 글자는 크고 작든 크기제한이 없다.

구청 관계자는 "유흥주점을 노래연습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유흥주점이라는 표기를하지 않은 업소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크기가 얼마든 표기한 업소에는 행정지도만 내릴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유흥주점들이 노래연습장인양 장사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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