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내용도 잘 모르면서 합의문으로 발표하는 등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경주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반대' '댐건설 반대' 등에 관한 4개항의 합의문이 발표됐다.
그러나 4개항 중 경주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옛도시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 문제는 내용도 모르고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안의 주내용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칭 "옛도시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매장문화재의 발굴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것.
이 법이 제정되면 익산, 부여, 공주,경주 등 4개시가 수혜대상 지역이 된다.
그러나 유종근 전북도지사는 이 법안의 중요성과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에서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했으며 김혁규 경남도지사 역시 내용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한 것.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법안 내용을 미처 준비 못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마련된 단일 법안을 각 시·도지사에게 발송하겠다"고 변명해 합의안 발표에 신중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경주시민들은 "내용도 모르는 시·도지사들이 과연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 법안의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할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옛도시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은 경주 경실련이 주관한 시민공청회를 거쳐 단일안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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