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일 송모(여)씨 등이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 등이 외부에 노출돼 인격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송씨 등이 사용한 유치장 화장실은 두쪽 면이 바닥에서 74~76㎝ 높이로 용변볼 때 소리와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고 동료 유치인과 경찰관 등에게 허벅지 등이 노출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화장실 사용자들이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생리적 욕구를 억제해야 하는 등 인격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치장내 화장실은 도주와 자해 등을 막기 위해 내부 관찰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열악한 환경의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말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6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중 차폐시설이 제대로 안된 유치장내 화장실만 사용하도록 강제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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