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과학기술분야 인프라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4조1천58억원이던 올해 과학기술 예산을 내년도에 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난 67년 이래 과학기술 분야의 모법 역할을 해온과학기술진흥법과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해온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호를 인문.사회계 연구기관들에게도 개방,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간의 균형적 연계.발전을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 '선진국 추격형'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은 '창조적 개척형'으로 전환하려면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환 과기부장관은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려면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예술분야의 융합 및 이에 걸맞은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정책 추진과정에 민간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수(20→25명)와 지방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수(30→35명)를늘리고,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진흥기금 관련 내용도 보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수입을 재원에 추가하고 기금을벤처기업 등에 투자(또는 출연) 할 수 있게 했다. 기금운용관리 위탁기관도 과학재단으로 일원화시켰다.
과기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중 기초과학진흥 종합대책,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대책 등을 수립하고, 생명공학기술을 대상으로 한 기술영향 시범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제정,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신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은 또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DB(데이터베이스)구축, 민간 연구개발 촉진 지원, 산학연 협동연구개발 촉진,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과학기술인 우대 및 과학기술문화창달, 과학기술단체 육성 등도 명시하고 있다.조무환 영남대 연구처장(응용화학공학부 교수)은 "정부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기초과학 무시, 수도권 대학 집중 지원으로 인한 지방 우수 과학인력의 사장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어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선 기초과학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연구.개발 자금을 대학에 지원하고 박사 실업자 등 고급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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