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모집한뒤 윤락을 알선하는 신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3일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여중.고생을 유혹, 자신의 집에 합숙시키며 인터넷을 통해 윤락을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속칭 '인터넷 포주' 박모(43.경북 영천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서는 또 이들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김모(40.서구 평리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25.수성구 범어동)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을 통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며 14-16세 여학생 6명을 유인, 영천시 자신의 집에 합숙시키며 윤락 실습을 이유로 성관계를 맺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한뒤 자신이 청소년인 것 처럼 속이고 남성들을 유혹, 이들에게 윤락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4개월간 화대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은 대구시내 여관 등지에서 화대 10-20만원을 지급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서경찰서 한 관계자는 "심지어 화대를 지급하지 않고 청소년의 돈을 훔쳐 간 남성도 있었다"며 "청소년들이 윤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윤락을 알선하는 성매매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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