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소형 아파트 지방세 감면 없다

대구지역에서 소규모 임대.일반아파트를 짓거나 분양받는 사람들은 서울.부산 등 타 도시에서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대책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오는 2002년말까지 시행키로 지난 3월 결정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방안이 대구시의회로부터 거부당한 때문이다. 이 제도를시행할 경우 대구에서는 올해를 포함 내년 말까지 수혜자는 5천여가구, 세금감면액은 48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전.월세 안정대책의 하나로 소규모 아파트 건축주와 분양자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안을 발표했다.

세금감면안은 ▲전용면적 60㎡(18.15평)~85㎡(25.7평)의 임대주택을 짓는 건축주와 이를 최초로 분양받은 가구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해 주고 ▲전용면적 60㎡~85㎡의 일반분양주택을 짓는 건축주에 대해선 50%, 최초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 25%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지방세 감면방안을 대구시의회(7월6일 행정자치위원회, 14일 본회의)가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다 형평성문제 제기와 시세감소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결처리 했다.

이에따라 대구에서 소형 아파트를 짓거나 분양받는 사람의 세재혜택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중앙정부의 뜻과는 상관없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올 하반기에 다시 소규모 주택관련 지방세 감면안을 대구시의회에 재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통과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 서울시와 인천시, 강원도, 충북도, 전.남북도, 제주도 등 7개 시.도는 이미 이같은 안을 조례개정 후 시행중에 있고, 부산시는 오는 8월 시행을 위해 입법 예고한 상태며, 나머지 경남.북도, 경기도, 울산시, 광주시, 대전시 등도 추진중에 있다.

현재(2002년 말까지)는 18평 이하 임대주택 건축주와 최초 매입자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해 주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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