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불법 훼손이 경북도내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울진 금강송 불법 훼손에 이어 의성에서도 수십년된 소나무와 참나무. 잡목 등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임의로 도로를 확장. 개설한 마을이장이 산주에 의해 행정당국에 고발됐다.
산주인 이태구(68·대구시 침산동)씨는 최근 의성군 안평면 대사리 마을 이장인 이모(52)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김모(여·32)씨,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한모씨를 산림법 위반. 산림훼손. 사유재산 침해 등의 혐의로 의성군 산림과에 각각 고발했다.
고소인 이씨에 따르면 마을이장인 이씨는 최근 대사리 산 107-1 번지와 107-3 번지 등 2필지 500여m를 산주와 산림 당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산림을 훼손, 기존의 길을 3∼10m로 확장했다고 주장했다.
또『길을 따라가면 산 중턱에 사찰을 짓기 위해 2천여평의 산림을 훼손한 흔적이 곳곳에 있다』며 『마을이장이 사찰을 지으려는 김씨의 부탁을 받아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산림 훼손과 관련 전주이씨 희안대군 의령군 파종회 관계자들도 조만간 마을이장 이씨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파종회 이희열 회장은『마을이장이 전주이씨 문중산을 허락도 없이 임의로 훼손하고도 도리어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성군 홍현표 산림보호담당은『산림훼손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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