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聯 강력 반발청량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샘물을 희석수(술이나 음료에 타는 물)로 사용할 때 먹는 샘물 수질기준이 아니라 생활용수 수질만 맞추면 되게 됐다.
환경부는 23일 먹는 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샘물의 개발목적이 먹는 샘물제조용이 아닌 경우에는 지하수법상 생활용수 수질기준만 만족시키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은 미생물 분야에서 8개 항목을 점검하는 반면 생활용수 수질은 2개 항목만 점검하면 되는 등 기준이 덜 엄격해 앞으로 청량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들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샘물을 소독해 희석수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들은 지금도 수돗물이나 강물 등을 소독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그 수질은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먹는 물 관리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23일 환경부가 먹는 물 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수질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청량음료와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용수는 생활용수 수질기준만 적용돼도 무방하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정수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예방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환경부의 수질 기준완화는 업체들의 원수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안중에 두지 않고 기업의 편의만을 고려하는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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