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호강변 골프연습장 허가

대구시가 보존가치가 높은 금호강 유역 자연녹지에 무분별하게 개발허가를 내줘 환경단체들이 공사중단을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25일 대구시와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5월 수성구 만촌동 산 98의 1 일대에 연면적 7천651㎡(약 2천300평)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주)파크호텔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내줬다.

호텔측은 이에 따라 최근 골프연습장 공사에 들어가 금호강 능선 2천여평의 나무를 베어내고 굴착기로 암반을 부숴 산림이 제 모습을 완전히 잃은 상태다. 게다가 이 곳은 과거 500m 떨어진 곳에서 청동기유물이 출토됐음에도 아직 공사장에 대한 유적분포 지표조사의 실시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 곳에는 전체 연장 294m, 면적 4천㎡에 이르는 퍼팅연습장 5홀과 33㎡(10평) 규모의 연습타석 2타석을 갖춘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구의 관문인 이 일대는 모감주나무-좀목형 군락 등 고유 절벽식물군락이 잘 보존돼 있어 토지 형질변경을 하지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철새 도래지로 널리 알려진 수성구 팔현마을과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아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 금호강유역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계명대 김종원 교수(환경학부)는 "아양교 주변은 하식애(河蝕涯)가 잘 발달한 곳으로 모감주나무·참느릅나무 등 희귀 고유식물과 함께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며 "생태축이 완전히 망가지기전에 시가 매입, 공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한 허가로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며 골프장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밟은 만큼 산림형질 변경 및 도시계획상 문제가 없다"며 "유적분포 조사도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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