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공단 여성근로자 대다수 고용차별·성희롱 경험

구미공단내 여성근로자 70.7%가 남녀간 고용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했고, 또 63.8%의 여성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느끼거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구미 가톨릭근로자센터 부설'고용평등상담실'에서 구미공단을 중심으로한 여성근로자 304명을 대상으로 고용차별, 직장내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차별

사무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남녀간 승진차별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고, 생산직 근로자는 임금차별을 지적했다.

남녀차별 체감도에서는 70.7%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차별에서는 '남자임금이 높다'가 76%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사무직(38.9%)보다 생산직(87.9%) 여성근로자가 차별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고, 승진 및 업무배치에서도 80.9%가 차별을 받는다고 대답했다.

또 32.2%의 여성근로자들이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받았다고 했으며, 구조조정시 여성을 우선 해고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4.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질문에서 63.8%가 경험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중 12.8%가 심하다고 대답했다. 유형별로는 술따르기 강요(27.8%), 억지로 손목잡기(18%), 외모에 대한 성적 비교(17.4%), 가슴이나 엉덩이 훑어보기(9.4%)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는 동료(28.6%)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장상사(22.4%), 하급자(0.7%) 순이다.

△퇴직사유 및 부당노동행위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상사와 동료간의 갈등(23.4%), 전문직 아닌 단순업무(15.1%), 혼인·출산·자녀교육(12.2%), 임금·승진차별(13.1%), 성희롱(0.7%) 등으로 조사됐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해결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참는다(38.5%), 노조와 상담(20.7%), 민간기관 상담(14.1%)으로 나타났고, 노동부를 찾는다는 5.9%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이밖에 4~6년차 기준 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월평균 110만7천원을 받는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77만원에 불과하고,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전체의 45.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 가톨릭문화센터 김미희 상담원은"현재 시행되고 있는'남·여 고용평등법','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차별을 할수 없도록 명시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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