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군포) 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학의)는 23일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불법 선거운동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기간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1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