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한변협이 개최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의 '법치주의를 위한 개혁'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서 국민의 정부의 개혁이 법치주의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낸 서석구 변호사.
서 변호사는 이날 법치주의에 합당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은 개혁과정에서 고통만 안겨준 정부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함께 직무정지 가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언론사 세무조사 논란과 관련, "똑같은 방식으로 아태재단이나 DJ비자금도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대북 퍼주기와 공적자금의 손실 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을 상대로 법률상 손해배상과 소송과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제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에 대한 반향이 적지 않은데 대해 서 변호사는 24일 전화통화에서 "너무 시국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신념에 비춰서 평소 소신을 밝혔던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에 대한 공정한 시각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만 말하고 더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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