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은행 보증인 보험대출제 도입

대구은행이 서울보증보험과 업무를 제휴,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대출제도를 실시한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원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갚아야 할 대출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 줘 연대보증인의 금전적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즉 연대보증인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보험가입 범위내에서 손실금액의 70%를 보험으로 처리해준다.

보험가입대상은 대출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며 가입금액은 대출금의 70% 이내로 건당 700만원까지다. 보험료율은 연 2.4%.

가령 1천만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설 경우 16만8천원의 보험료를 내면 사고 발생시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출금 손실액 중 700만원을 대신 지급해주고 연대보증인은 300만원과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단,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출은 건당 대출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가계자금 대출에 한하며 연대보증인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채무자의 금융기관 신용대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보증인 보험대출제도를 이요할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은행은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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