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7년6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모주택할부금융사로부터 연 14.5%에 3년거치 1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저금리 기조가 계속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대출을 받아 이 할부금융사 대출을 갚기로 했는데 할부금융사는 계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2%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다.
답: 돈을 빌릴 때 작성한 주택할부금융 약정서에는 중도상환시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다만, 채무자가 대출금을 중도에 갚을 때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할부금융사는 금리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주택할부금융사가 대출금 중도상환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할부금융사에서는 은행 등에서 장기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보통 6개월마다 대출받은 고객이 낸 이자와 대출상환금으로 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갚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수수료없이 대출금을 상환받을 경우 자칫 할부금융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기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출계약은 민사계약이므로 금융분쟁이 발생해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란 차주가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임의상환하고자 할 경우 은행 등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 또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타 053)76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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