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세 AIDS 소년 미 체류 허용

인신매매단의 볼모로 미국에 밀입국된 태국 소년 파누퐁 카이스리(4)군이 작년 10월 미 의회를 통과하고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의 첫 적용자가 됐다.

존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은 23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에 감염된 카이스리군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내 임시거주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또 이민귀화국(INS)에 새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의거, 파누퐁의 임시이민 비자 신청을 제일 먼저 심사하도록 지시했다.

외국 여성 및 아동의 미국내 강제 매춘과 노역을 금지한 이 법은 인신매매 희생자들이 인신매매업자들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이민을 허용함으로써 즉각적인 추방으로 위험한 상황에 다시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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