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 10차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93년 현철씨 자금이 세탁된 모시중은행 퇴계로지점의 S문화사 계좌는 안기부가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S사 계좌는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김기섭씨가 현철씨 자금의 실명전환 목적으로 단 한차례 이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측 변호인인 홍준표 변호사는 "S사 계좌는 김기섭씨 개인이 아닌 안기부 계좌가 맞다"며 "이는 현철씨 사건을 수사했던 과거 대검 중수부팀도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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