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24일 국내 유명화가의 그림을 담보로 맡기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않은 혐의(사기)로 박모(43.대구시 중구 봉산동.ㅇ화랑 대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2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장모(78)씨에게 유명화가 장욱진 화백의 그림 4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속인 뒤 3천만원을 빌리는 등 모두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장씨가 고소하자 필리핀, 호주로 도피했다가 지난 4월 귀국, 행방을 쫓던 장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