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지역의 주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대구주거연대)'는 25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회가 소규모 아파트의 취득.등록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감면조례안'을 부결처리한 것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대구주거연대는 "대구지역 공동주택 가운데 30평이하 가구는 전체의 70%, 지난해 신규 공급된 공동주택의 72.9%를 차지할 정도로 대다수 서민들의 비중이 높다"고 전제한 뒤 "이달 초 대구시의회가 30평 이상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안을 부결처리한 것은 서민중심의 주거안정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구주거연대는 또 "지난 98년 신축 아파트의 소형 평형 의무비율이 해제되면서 소형 아파트의 신규공급은 급격히 감소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감면혜택은 소규모 임대아파트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구시의회는 다음 회기에 취득.등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 감면조례의 부결처리를 철회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며 "서민들이 겪고 있는 전.월세 파동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할 것"을 요구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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