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0일부터 이동 소음 규제 고시를 개정, 행상과 도우미 업체 등의 이동 소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규제 대상 소음은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와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이다.또 규제대상 지역은 종합병원, 도서관, 학교, 관공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공원시설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했다.또한 준주거 및 근린.일반상업지역에는 주간(오전8시~오후7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같은 장소에서 1회 2분이내, 매회 15분 간격을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이동소음규제 고시가 시행되는 8월 한달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며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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