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음주운전도 단속대상

일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돼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6일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사고를 낸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46)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주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된다"며 "원고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택시 운전사인 김씨는 99년 2월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상가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몰다 단지내에 주차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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