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 합의부(재판장 김제식)는 26일 특가법상 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59) 울진군수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추징금 5천320만원을 선고하면서 뇌물로 받은 이태리가구.자수정 등 10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또 신 군수를 고발한 김근배(67) 피고인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피고인이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서 부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고 항변하지만 공정 성실이 공무원의 법적 의무인 만큼 감안의 여지가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군수는 작년 9월 구속됐다가 적부심을 통해 17일만에 풀려 난 뒤, 지난 4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었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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