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월 도입해 시행 6년째를 맞고도 '농지처분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지난해 농사를 짓지 않은 5천227명(1천331㏊)에 대해 농지를 처분토록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원 1천305명(427㏊), 전남 938명(220㏊), 경기 734명(159㏊), 경남 651명(142㏊) 등으로 많았고, 대구와 경북은 각 10명(1.7㏊) 및 436명(108㏊)이었다. 농지처분 통지 숫자는 1998년 6천908명(2천14㏊)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99년에는 6천719명(1천967㏊)이었다.
그러나 1997년 360명(114㏊), 99년 4천133명(1천231㏊), 작년 2천903명(903㏊) 등은 처분 통지를 받고도 그 후 일년간 이행하지 않아 다시 "6개월 내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명령을 받고도 처분을 않아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1998년 217명(51㏊) 5억2천900만원, 99년 517명(118명) 9억4천700만원, 작년 1천233명(313㏊) 25억8천100만원(경북 73명 1억1천2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새 농지법은 공시지가 20%에 상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처분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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