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울뿐인 빈병 반환제

얼마전 모임이 있어 맥주를 150병 가량 구매했다. 다음날 빈병을 반환하기 의해 할인마트에 문의하니 매주 3차례 오후 5시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다른 할인점에 문의를 하니 매주 월요일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자기 매장에서 구매한 수량만큼만 받으니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빈병을 보관해 둘 장소가 없어서 반환 받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는 곳도 있었다.

판매를 위한 물품의 경우 장소가 없어 못 판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대답하는 태도도 불친절하여 불쾌했다. 결국 지정한 시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빈병 반환을 포기해야 했다.

소비자는 빈병 반환비 50원이 포함된 가격에 주류를 구매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소비자 채권이라고 본다. 또한 빈병 반환금 제도는 정부의 재활용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

주류 판매 업소는 당연히 시간 및 구매처와 상관없이 빈병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주재현(대구시 동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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