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 모성보호 관련 법·제도-산전·산후휴가 150일 가능

지난 18일 국회에서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이 의결돼 오는 11월 1일부터 근로여성은 '90일 산전·후 휴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의 통과는 일하는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모성보호는 물론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에서는 출산과 육아 등 모성보호와 관련한 법제도는 어느 정도일까.

한마디로 제도적 측면에선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은 '어린이 보육교양법' 및 '사회주의 노동법'과는 별도로 지난 93년 초 '어린이 보육교양법 세칙'을 제정, 출산·육아 등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를 한층 확대했다.

이 세칙에 따르면 임산부들은 출산을 앞두고 150일의 산전·산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회주의 노동법은 산전 35일, 산후 42일 등 모두 77일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세칙이 채택됨으로써 산전 60일, 산후 90일로 출산휴가가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출산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휴가는 산전·산후 휴가와 정기휴가, 보충휴가 등을 합하면 연간 164일에서 많게는 185일이나 된다. (노동자와 공무원, 농민의 경우 매년 14일의 정기휴가에 7일에서 21일의 보충휴가가 있음) 물론 이 기간에 임산부들은 월 기본 생활비(남한의 월급)의 100%에 달하는 보조금에다 병원과 진료소에서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육아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법령은 여성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노동법은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한다'면서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고 특별히 규정, 법정 근로시간보다 2시간 적은 6시간 노동제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젖먹이 아이를 키우거나 임신한 여성들은 야간 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함께 98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면서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모성보호는 물론 사회적·물질적 혜택을 주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젊은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보호대책 △어린이 영양식료품 생산 가지수 증가 및 증산, 공급 정상화 등이다.

또 아이를 4명 이상 낳아 키우는 여성들에게는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아이가 3명일 때부터는 산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유급휴직제를 실시한다. 이밖에 아이를 3명 또는 그 이상 낳아 기르는 가구들에는 자녀 학자금 보조를 비롯해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명절배급상품도 아이 수가 많은 가구부터 공급 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탈북여성은 "북한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한 모성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는 남한보다 더 잘돼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실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여성들은 노동·가사에다 출산까지 3중의 부담을 안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수기자 bio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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