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복지공단 실직자 지원책은

근로복지공단은 실직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계자금 대부와 자영업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형태는 '창업점포지원'과 '창업자금대부', '가계안정자금대부' 등 크게 3가지.

◇창업점포지원

장기실업자 및 자활대상자 창업지원, 실직여성가장창업지원, 관광관련실업자창업지원 등 3가지로 구분되며 신청자가 희망하는 5천만원 이내의 전세점포(전세권설정 가능점포에 국한)를 공단이 빌려, 이를 대여하는 것.

도심점포의 경우, 5천만원이 넘더라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지원액수가 늘어날수도 있다. 지원기간은 1~2년 계약이며 최장 6년까지 가능하고 공단에서 지원한 점포임차금에 대해 연리 7.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해야한다.

3명이하의 실업자가 공동창업시 최고 1억5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주점업 및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장기실업자 및 자활대상자 창업지원 신청자격은 구직등록 후 6개월이상 경과한 장기실업자. 전직실업자로 가족을 부양하는 가구주 또는 주소득원인 사람, 전직실업자로서 실업기간 중 이수한 창업훈련 관련직종 창업자, 신규 청년실업자로 전공 및 보유자격증 관련 전문직종 창업자, 자활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창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등이다.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실직여성가장으로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가족부양의무가 생겼거나 배우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가정의 여성가장 등이 신청가능하다.

관광관련실업자 창업지원사업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했던 실업자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창업자금대부

공단에서 시행중인 창업점포지원사업으로 점포를 운영하거나 운영하기로 결정된 사람으로 가구당 1천500만원 이내(연리 7.5%,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를 지원한다.

은행을 통한 대리대부형식으로 담보대출이며 신용거래불량자는 은행규정상 대출이 불가능하다.

◇가계안정자금대부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후 1개월이상 경과한 전직실업자 또는 6개월이상 무급휴직자로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주로 가구당 500만원 한도내(연리 8.5%, 2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에 지원한다.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1년이상 재직) 또는 재산세납부자 중 1명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얼마만큼 이용하나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이 달말까지 가계안정사업을 이용실적은 대구·경북지역 전체에서 431건, 21억여원이었다.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사업에도 76건, 27억여원이 지원됐다.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지원사업은 50건, 18억여원, 관광관련 창업지원사업은 1건, 7천500만원이었다. 문의 대구(428-5389), 대구남부(754-2943), 포항(282-2943), 구미(452-3435), 영주(637-2943), 안동(822-0599).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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