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고 간판 부드러운 표현 사용하자

도로옆이나 강가, 주요시설물 근처에 가보면 경고판이 많은데 이걸 읽어보면 아주 불쾌하다. '접도구역내 토지형질 변경 행위 금지', '작물재배 및 폐자재 투기금지', '녹화지 출입엄금', '폭발물 반입금지'등 모두 반말투에 금지 일색이고 어려운 한자도 많다. 특히 수영금지 경고판은 수심과 물살 등 위험한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고 무작정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는 투다.

이런 반말투에 알기 어려운 한자어 투성이의 경고판은 관공서가 시민들을 훈계하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또는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권위적인 경고문은 사용하지 않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출입허가자만 통행하라는 뜻으로 'staff only', 또는 'authorized personnel only'등으로 표시를 한다. 우리의 경고표지 간판도 무작정 명령 또는 훈계조로 금지, 엄금, 통제라는 글자만 사용하지 말고 '들어가지 마세요', '관계자만 출입하세요', 또는 '수심 2.5m로 물살이 세니 수영못함' 등으로 표기했으면 한다. 이렇게 해야 시민들의 공감도 얻고 실제적 경고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장수계( 대구시 포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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