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내년도부터는 대구시내 전역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이어 대구시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새로짓는 아파트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 규제개혁위가 지난 4월 수도권과 4대 대도시권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자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각각 표준건축비의 2%, 15%씩 물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아달부터 이 법을 적용하고 있고 그외 대구, 부산.울산, 광주, 대전 등 4대 대도시권에서는 건설교통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 수립중인 '권역별 광역교통계획'이 완성되는대로 자체 조례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 연말쯤 광역교통계획수립이 끝날 예정이어서 시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을 경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법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구에서는 32평 아파트 기준 분양가가 150만~250만원쯤 오르게 된다. 하지만 택지조성 및 아파트건축 비용 상승폭이 아파트의 원가에 반영될 경우 공급가격은 이 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
따라서 대구의 경우 내년초부터 아파트 원가 상승과 함께 분양가가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구입을 원할 경우 올해내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할 듯 싶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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